미납요금(체납)
미납요금 납부안내
02-6048-1374
- 현장 납부 : 해당공영주차장에 방문하여 주차관리원에게 납부합니다.
- 계좌 납부 : 우리은행 RTB계좌 입금 (개인별 가상계좌 부여)
※ 입금 시 반드시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카드 납부 : 홈페이지내 "체납요금조회" 메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. (종로구시설관리 공단 공영주차 홈페이지)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 02-6048-1374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.
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
-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요금 납부안내문이 차량 소재지로 발송
-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 미납부 시 1차 고지서 원금, 2차 고지시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
-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 압류 처분
압류
- 압류대상: 2차고지(독촉 및 압류예고) 수령 후 기한 내 주차요금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
- *체납자 명의의 차량, 부동산 등에 압류 조치되며, 압류 해제 이전에는 재산 처분 불가
- ※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: 자동차 365( www.car365.go.kr) 접속 > 자동차등록원부(갑)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