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 미납주차요금

업무흐름도

고지서 발급

현장고지서 발급

진행단계

고지서탁본취합

미납주차요금고지서 원부 및 탁본 취합

진행단계

전산입력

미납차량 주소 조회 및 전산입력

진행단계

고지서 발송

징수결의 및 고지서 발송 (납기내 : 주차요금원금 / 납기후 : 원금+가산금)

진행단계

수납

납부고지서 수납
진행단계

미납부자 압류준비

미납부자 압류준비 (자동차 압류등록, 촉탁세 및 압류조서 작성)
진행단계

압류 해지

체납차량 압류해지 (각 차량 등록청에 압류해제 촉탁세 및 해제조서 의뢰요청)

관련법규

주차장법 제9조3항 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)

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을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*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(주차요금 및 가산금)

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의 의한 가산금은 제4조1항 별표1의 시간제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여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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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 개인정보항목 수집근거
주차미납차량관리 차량번호

주차장법 제9조3항 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)
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(주차요금 및 가산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