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 미납주차요금
업무흐름도
고지서 발급
현장고지서 발급
고지서탁본취합
미납주차요금고지서 원부 및 탁본 취합
전산입력
미납차량 주소 조회 및 전산입력
고지서 발송
징수결의 및 고지서 발송 (납기내 : 주차요금원금 / 납기후 : 원금+가산금)
수납
납부고지서 수납
미납부자 압류준비
미납부자 압류준비 (자동차 압류등록, 촉탁세 및 압류조서 작성)
압류 해지
체납차량 압류해지 (각 차량 등록청에 압류해제 촉탁세 및 해제조서 의뢰요청)
관련법규
주차장법 제9조3항 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)
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을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*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(주차요금 및 가산금)
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의 의한 가산금은 제4조1항 별표1의 시간제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여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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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 | 개인정보항목 | 수집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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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미납차량관리 | 차량번호 |
주차장법 제9조3항 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