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주차 및 단속안내
단속근거
- 주차장법 제8조의2, 제9조에 따라 단속되며 견인될 수 있음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단속되며, 단속 시 주차시간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며 주차요금 4배 가산되어 부과됨
- 3급지 요금 4시간(7,200원) + 가산금 4배(28,800원) = 36,000원
단속요청
주차장 | 전일 | 야간 |
---|---|---|
노상 및 노외주차장 |
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|
24시간 주차상황실 02-745-0445 |
의견진술
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

의견진술 대상
- 단속이 부득이한 사유 (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)에 해당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의견진술 대상
항목 | 부득이한 사유 | 구비서류(증빙자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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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범죄의 예방·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·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| 관계기관 공문서 협조 |
2 |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| |
3 |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| |
4 |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| 응급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|
5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의 승·하차를 돕는 경우 | 장애/유공자 증명서, 복지카드 |
6 |
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도난차량 ②교통사고 ③차량고장 등 |
①도난차량확인서(관할경찰서) ②교통사고확인서(관할경찰서)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,견인내역서 |
의견진술 불가차량
-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및 방문주차 이용시 지정구간외 주차로 구간이탈 단속된 차량간단한 방문(병원진료, 약국, 은행, 상가 등)으로 단속된 차량차량 단순고장인 배터리 방전, 타이어펑크 등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
신청방법
- 방문접수: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
- FAX접수: 02-6048-1394
- 우편접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
- 주차사업팀제출서류: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[응급환자(수송/치료)확인서, 차량고장 확인서, 장애인 복지카드 등
- 첨부서식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