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황
- 명칭 : 동대문구 견인차량보관소
- 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18 (휘경동)
- 운영시간 : 24시간 연중무휴 운영
- 전화번호 : 02-6929-0561
주요업무
- 불법 주, 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
- 피견인차량의 견인료, 보관료 수납 및 반환업무
- 장기보관차량 매각 및 폐차 등 강제처리 집행
차량 인수방법
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께서 신분증(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)을 소지하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제요금(견인료+보관료)을 납부하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.
* 카드결제(일시불)만 가능
견인료 및 보관료 (적용일자 2017. 7. 1.)
구분 | 견인료 | 보관료 | |
---|---|---|---|
승용차 | 경형 | 40,000원 |
- 30분당 700원 (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,200원) * 단,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. |
소형 | 45,000원 | ||
중형 | 50,000원 | ||
대형 | 60,000원 | ||
승합자동차 | 경형 | 40,000원 | |
소형 | 60,000원 | ||
중형 | 80,000원 | ||
대형 | 140,000원 | ||
이륜자동차, 전동킥보드 | 40,000원 | ||
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|
2.5톤 미만 | 40,000원 | |
2.5톤 이상 ~ 6.5톤 미만 | 60,000원 | ||
6.5톤 이상 ~ 10톤 미만 | 80,000원 |
- 30분당 1,200원 *단,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. |
|
10톤 이상 | 140,000원 |
* 승용·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름
* 단,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이의제기 방법
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, 의견진술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 (문의 02-2127-4874)
미반환 차량의 처리
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,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.찾아오시는 길
- 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18 (휘경동)
- 전화번호 : 02-6929-0561